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은, 기업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비윤리행위에 대하여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외부 신고자의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 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1. 신고자의 신분보호
내부 신고자 및 외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서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신분보호의무 위반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겠습니다.
2. 신고자의 입증 책임 및 면책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임직원이 윤리복무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부정 및 정보조작
인격권 침해
독립성 위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의 지적정보 및 고객정보 유출
기타 윤리복무규범 위반 사항
신고 방법
Hot Line 신고 : 02-709-0502
사이버 신고 : 당사 홈페이지(www.pwcconsulting.co.kr) 내외부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우편/방문신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7층,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윤리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