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신고센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은, 기업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비윤리행위에 대하여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외부 신고자의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 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1. 신고자의 신분보호

  • 내부 신고자 및 외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서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신분보호의무 위반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겠습니다.


2. 신고자의 입증 책임 및 면책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임직원이 윤리복무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금품수수
  • 직장 내 성희롱
  • 공금횡령 및 유용
  • 회계부정 및 정보조작
  • 인격권 침해
  • 독립성 위반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의 지적정보 및 고객정보 유출
  • 기타 윤리복무규범 위반 사항


신고 방법

  • Hot Line 신고 : 02-709-0502
  • 사이버 신고 : 당사 홈페이지(www.pwcconsulting.co.kr) 내외부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우편/방문신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7층,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윤리사무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윤리사무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7층
Tel. 02-7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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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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